실손의료비보험과 실비보험의 차이점
실손의료비보험과 실비보험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보험은 사실 같은 보험으로, 병원에서 지불한 의료비의 일부를 보험회사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그러나 이 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므로, 이 글에서는 실손의료비보험의 정의, 특징, 보장범위, 자기부담금, 가입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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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보험이란?
실손의료비보험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난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험회사에서 일정 비율로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즉, 병원비를 실제로 손해를 입은 만큼 돌려받는다는 뜻에서 실손의료비보험이라고 부른다. 실손의료비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병원비를 전액 다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약정된 비율만큼만 돌려준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100만원이고 실손의료비보험이 80%를 보장한다면, 8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나머지 20만원은 자기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실손의료비보험은 건강보험과 함께 가입하면 병원비의 모든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은 의료비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일부를 환자가 부담하는데, 이 환자가 부담하는 부분을 실손의료비보험이 보상해준다. 그러나 실손의료비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항목도 있는데, 예를 들어 건강검진, 성형수술, 치아교정 등은 실손의료비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손의료비보험의 특징
중복 보상이 불가능하다. 만약 다른 보험에서 이미 병원비를 전액 또는 일부 보상받았다면, 실손의료비보험에서는 더 이상 보상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입원을 했고 자동차보험이 입원비를 모두 지불해줬다면, 실손의료비보험에는 청구할 수 없다.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등도 마찬가지이다.
갱신형 보험이다. 매년 갱신되는 것도 있고 3년 또는 5년 주기로 갱신되는 것도 있다.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달라진다.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올라간다. 보험 가입기간 동안은 매달 휴대폰 요금을 내듯이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험사마다 보장이 모두 동일하다. 실손의료비보험은 보험회사마다 보장 내용이 다르지 않다. 따라서, 보험료를 비교해서 가장 저렴한 곳으로 선택해서 가입하는 것이 좋다.
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다르다. 실손의료비보험은 2023년 현재 4세대까지 나왔다. 즉, 가입 조건이나 보장 내용이 1세대 이후 3번 바뀌었다. 자기부담금은 최근에 가입한 사람일수록 높아진다.
실손의료비보험의 보장범위
입원비 :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입원비에는 병실비, 간호비, 검사비, 치료재료비 등이 포함된다.
수술비 :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비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수술비에는 수술실 사용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이 포함된다.
통원치료 : 병원에서 입원하지 않고 치료를 받은 경우, 통원치료비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통원치료에는 진찰료, 검사비, 치료재료비 등이 포함된다.
물리치료 :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경우, 물리치료비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물리치료에는 전기요법, 초음파요법, 자석요법 등이 포함된다.
도수치료 :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은 경우, 도수치료비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도수치료에는 스트레칭, 근육운동, 관절운동 등이 포함된다.
약물치료 :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약물치료비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약물치료에는 주사약, 경구약, 외용약 등이 포함된다.
약값 :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약국에서 구입한 경우, 약값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실손의료비보험의 자기부담금
실손의료비보험은 병원비를 전액 다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약정된 비율만큼만 돌려준다. 나머지 부분은 자기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자기부담금은 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실손의료비보험은 2023년 현재 4세대까지 나왔으며, 각 세대별로 자기부담금이 다음과 같다.
- 1세대 (2009년 9월 이전 가입) : 입원비는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 2세대 (2009년 9월 ~ 2013년 6월 가입) : 입원비는 자기부담금이 없으며, 수술비는 10%를 자기부담해야 한다. 통원치료, 물리치료, 도수치료, 약물치료, 약값은 모두 20%를 자기부담해야 한다.
- 3세대 (2013년 7월 ~ 2017년 12월 가입) : 입원비는 자기부담금이 없으며, 수술비는 20%를 자기부담해야 한다. 통원치료, 물리치료, 도수치료, 약물치료, 약값은 모두 30%를 자기부담해야 한다.
- 4세대 (2018년 1월 이후 가입) : 입원비는 자기부담금이 없으며, 수술비는 30%를 자기부담해야 한다. 통원치료, 물리치료, 도수치료, 약물치료, 약값은 모두 40%를 자기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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