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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소를 위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알아두자 !

하이 차차차 2023. 8. 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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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소를 위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알아두자 !

요양병원에 입소하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요양병원은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1등급 또는 2등급의 요양이 필요한 노인분들이 생활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요양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고 판정받아야 하며, 희망하는 요양병원에 입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양병원 입소 절차 필요서류

장기요양등급 신청 및 판정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하고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으며, 요양병원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1등급 또는 2등급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장기요양신청서 제출: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장기요양신청서를 받아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장기요양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1.방문조사: 장기요양신청서를 제출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방문조사는 신청자의 건강상태, 일상생활능력, 가족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방문조사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2.의사소견서 작성: 방문조사 후, 의사가 신청자의 건강상태와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평가하여 의사소견서를 작성합니다. 의사소견서는 방문조사 담당자가 의료기관에 요청하여 받아옵니다.

3.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속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4.장기요양인정서 발급: 장기요양등급이 결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실과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로, 요양병원 입소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작성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으면, 희망하는 요양병원에 입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입소신청을 하려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요양병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와 비용을 정하는 서류입니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작성합니다.

1.요양병원 방문 및 상담: 희망하는 요양병원을 방문하여 입소신청을 하고, 요양병원의 시설, 서비스, 비용, 규정 등에 대해 상담합니다. 요양병원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와 비용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2.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 및 동의: 요양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와 비용에 동의하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입소자와 보호자, 요양병원 담당자가 함께 작성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3.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동의하면, 요양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승인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입소자와 보호자, 요양병원에 각각 발송됩니다.

요양병원 입소 준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승인되면, 요양병원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입소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와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서류: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의사소견서 및 현재 복용 중인 약 처방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도장 (입소자와 보호자 각각), 건강진단서 (전염성 여부 확인), 코로나 검사 확인서 (입소 전날 코로나 검사 필수) 등을 준비합니다.

2.물품: 개인위생도구 (칫솔, 치약, 비누, 샴푸, 빗 등), 개인의류 (속옷, 잠옷, 언더셔츠 등), 실내화, 수건 등을 준비합니다. 또한, 입소자의 취미나 취향에 맞는 물품 (책, 음악, 사진 등)을 가져가도 좋습니다.

3.비용: 요양병원은 장기요양보험과 본인부담금으로 운영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며, 본인부담금은 입소자가 직접 납부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등급과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요양병원마다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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